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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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157).
상증법에 기간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기간의 기산점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14.01.03.인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은 2004.01. 03.~2014.01.03. 사망시간 전까지, 5년 이내의 기간은 2009.01.03.~2014.01.03. 사망시간 전까지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말한다(재삼46014-2600, 199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