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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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서면4팀-1543, 2007.05.09.). 즉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