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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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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유언분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 조정․심판분할의 순서로 분할한다.
 

1.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민법 1012).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은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정을 하는 경우 역시 유증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재산(예:주택)을 특정의 상속인(예:장남)에게 준다는 처분을 유언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지정은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1013 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면서 승인을 해도 무방하다(대법원2003다65438, 2004.10.28.).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921).
한편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자기의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는 자와 더 적게 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사이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1015)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3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는 상속인 중의 일부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2 ①).
 
 
샘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5.03.3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 망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홍길서, 홍길남, 이순자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초구 서초동 101-5 대 300㎡는 홍길서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초구 서초동 101-7 대 200㎡는 홍길남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초구 서초동 101-9 대 100㎡는 이순자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15년 7월 31일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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