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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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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분할합의는 있을 수 없다.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협의한 경우는 무효가 된다. 분할 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재산분할과 상속세절세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 자녀들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세무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법정상속분에서 증여분을 뺀 나머지가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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