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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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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유언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도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민법§1073 ②).
 

2.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에 관하여는「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으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하였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시기가 있는 유언

유언에 시기(始期)를 붙인 경우에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나, 그 이행은 기한이 도래한 때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4. 종기가 있는 유언

종기(終期)가 있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 그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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