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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제5편 상속편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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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법 중 제5편 상속 조문목차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상속비용)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2조 삭제  <199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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