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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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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제16조【영농상속】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 < 삭제 >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5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7조【준용규정】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의2 < 삭제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의2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7조【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80조【가산세 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제83조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5조
제86조【질문ㆍ조사】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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