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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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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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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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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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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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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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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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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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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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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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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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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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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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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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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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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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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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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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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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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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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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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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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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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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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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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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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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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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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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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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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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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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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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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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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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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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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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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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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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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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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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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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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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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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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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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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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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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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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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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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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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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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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작성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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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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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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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작성일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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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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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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