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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주상복합아파트, 증여세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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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6:06 조회9,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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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분양가 대납할 경우 10억-16억원 과세

최고가 분양 아파트로 화제를 모은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에 20-30대의 젊은층이 대거 당첨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30억-40억원대로 사회생활 경험이 짧은 청.장년층이 자신의 수입만으로 구입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어서 일부 당첨자는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분양가를 대납해 증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아파트 분양 상담고객 가운데는 "보유세보다는 증여,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게 건설회사의 설명이다.

19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한화 갤러리아 포레와 대림 한숲 e-편한세상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의 분양가를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무려 10억-16억원이 넘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취득.등록세, 증여세는 당첨자(자녀) 본인 부담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사주기 위해 강남권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세금으로 내는 꼴이다.

한화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이 아파트 전체 청약 순위내 당첨자 43명 가운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출생자가 25%인 11명이나 됐다.

이 아파트중 233㎡에 당첨된 1980년대생의 경우 분양가 31억4천600여만원을 모두 부모가 대납해준다면 증여세로 9억8천800여만원을 내야 한다.

분양가에서 자녀 공제금액 3천만원을 제외한 31억1천600여만원에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자진 신고납부시 산출된 금액이다.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 34억8천880만원짜리 267㎡는 증여세로 11억4천200여만원, 41억2천500여만원짜리 299㎡는 14억2천800여만원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 한숲 e-편한세상 330㎡는 당첨자 대신 부모가 분양가 45억7천93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총 16억3천3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한숲 e-편한세상은 총 당첨자 29명 가운데 7명(24%)이 30대인 1970년대생이다.

하지만 이 세액은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는 당첨자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이런 세금까지 부모가 대납해준다면 증여세는 2배 가까이로 불어나게 된다.

만약 자녀가 아닌 부모 이름으로 먼저 계약한 뒤 입주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진다.

입주시점의 실거래가와 분양가가 같을 경우 증여세는 자녀 이름으로 계약해 분양가를 부모가 대납해줬을 때와 같지만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와 자녀가 이중으로 취득.등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 명의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서 갤러리아 포레 233㎡의 경우 1억1천500여만원, 한숲 e-편한세상 330㎡는 1억6천470여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더 내야 한다.

특히 입주 시점에 아파트값이 오르면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입주후 시세(실거래가)가 분양가대비 10% 올랐을 때 갤러리아 포레 233㎡는 11억3천만원, 267㎡는 12억3천만원, 299㎡는 16억1천400만원, 한숲 e-편한세상은 최고 18억4천만원 가량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만약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분양가의 8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다만 실입주가 아닌 투자가 목적인 경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증여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워낙 고가의 아파트여서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층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며 "부모 등의 도움으로 구매할 때는 세금 부담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자 등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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