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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변칙증여·상속 과세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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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18 조회8,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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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변칙증여·상속 과세인프라 구축


기업주들이 주식이나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상속하는 것을 조기에 적발해 세금부과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업주 재산변동·소비수준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 지난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업의 신고내용과 기업주의 재산변동, 소비수준 분석 자료를 연계 구축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가동됨에 따라 기업주들이 주식이나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상속할 경우 이를 조기에 쉽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기업주의 변칙적인 주식 증여·양도를 막기 위해 의심이 가는 기업주에 대해선 주식변동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의 주식변동 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288건을 조사해 4천8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07년 287건 4천17억원, 2008년 373건 9천70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일보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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