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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익사업 출연금, 상속·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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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19 조회10,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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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익사업 출연금, 상속·증여세 비과세


앞으로 노동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상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노조 등이 노사상생협력증진 등의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도 추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익사업 출연,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익사업 출연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 10여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노조의 공익사업 목적 출연금을 추가시키는 것"이라며 "선진노사문화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 시행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201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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