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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사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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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21 조회10,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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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귀찮은 세금신고…세무사에 의뢰하면 OK
절세·세무 컨설팅-알면 알수록 풍성한 세무사의 효용

서울에 살며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10년 가까이 거주해 온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 이사를 결심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서울 근교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는 A씨는 1세대2주택자로 분류, 아파트 처분에 따른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처지다. 세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복잡하고 귀찮은 양도세 신고 때문에 고민이 깊다.

고민 끝에 A씨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고,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민을 깨끗이 털어 버렸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세 계산은 물론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소정의 수수료를 내기는 했지만, 귀찮음을 덜어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금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직장인 B씨도 세금문제로 고민하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했다. B씨는 세무사로부터 자산운용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받았다.

그야말로 만족도 100%.

개인사업자 C씨는 얼마 전 커다란 낭패를 봤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를 수상쩍게 여긴 국세청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추징했기 때문. 발만 동동 구르던 C씨는 친구에게 세무사를 소개받아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추징 당했던 세금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해 준 세무사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꼼꼼하게 주의사항까지 일러주는 서비스를 잊지 않았다.

□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사 100% 활용법-세무사가 하는 일은?

통상 세무사라고 하면 장부기장을 떠올리곤 한다.

이는 그만큼 세무사라는 직종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다소 후진적인 납세의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기도 하다.

아울러 세무사들 스스로 장부기장을 최대의 수익원으로 여기는, 낡은 생각을 좀처럼 깨뜨리지 못한 것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업무는 결코 범위가 좁지 않다.

세무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불시에 닥칠 만약의 사태(세금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세무사들은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기장, 세무조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 이외에도 세금신고 및 세무컨설팅, 조세불복 업무도 대행해 주고 있다.

납세자들의 세금을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세법 전문가들로서 납세자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서 징검다리가 되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무사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이 가장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들도 세무사. 조세불복 제기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납세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전화를 받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력 있는 세무사를 찾아 세무조사 대행서비스를 의뢰한다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진술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재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기 벅찬 소규모의 기업들은 세무사를 재무컨설턴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회계장부 작성부터 세무조정, 각종 세금신고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세무사를 통해서 한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사업의 파트너로서 매우 유용한 존재인 것이다.

아직까지는 수적 풍성함이 부족하지만, 최근 기존의 세무대리 업무를 뛰어넘어 전문적인 자산관리와 관련한 세무컨설팅, 기업 운영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컨설팅 등 전체적인 자산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는 세무사 및 세무법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세금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자산가들에게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산 컨설팅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세무사들의 활용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많다. 세금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

불시에 골치 아픈 세금문제를 당했을 때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들의 씀씀이를 잘 알아두었다가 활용하면, 세금문제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슬기롭게 막아낼 수가 있다.

또 한가지 팁(Tip).

세무사 사무소의 높은 문턱(?)을 부담 없이 넘나들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

다만 시기를 잘 알아둘 필요는 있다.

전국에 산재한 8000여명의 세무사들이 일제히 무료로 일반인들의 세무상담을 처리해주는 기간이 1년 중 두 번 있다.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인 9월9일을 전후해 일주일간(올해의 경우 9월6일~9월10일) 각 세무사들이 무료로 일반인 등의 세무문제를 상담해 준다.

마찬가지로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 국세청의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와 보조를 맞춰 일주일 동안 전국의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해준다.

지금 세금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납세자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문이 열리면, 아마도 더 이상의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법하다.


조세일보


201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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