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세금폭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22 18:25 조회10,632회

본문


국세청 주식 명의신탁-1조447억원 세금추징
"주식 명의신탁 철저검증-엄정 관리할 것"

생면부지의 타인은 물론,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대여(명의신탁)할 경우 추후 무시무시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명의를 대여 받은 사람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류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8일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만2681건, 1조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제외)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명의신탁 자체를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하거나 부모형제 등 가족, 법인 설립시 지인 등을 통하는 유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그룹사 P모 회장은 그룹 전·현직 임직원 십 수명에게 계열사인 건설사 주식 수 백만주를 명의신탁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를 대여해 준 전·현직 임직원 십 수명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4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배당된 배당소득은 실소유자인 P모 회장의 배당소득으로 판단, 1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류 과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2010년 10월 4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7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09 [불복이야기]내 건물 옥상에도 기지국이?…건물주 기가 막혀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294
2011-02-24 9294
108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이자율 인하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913
2011-02-24 9913
107 [세무상담]1세대 2주택도 이럴 땐 "양도세 안낸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11935
2011-02-24 11935
106 GS·신세계 계열 유통기업 2곳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098
2011-02-24 9098
105 [2010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1017
2011-02-22 11017
104 [불복이야기]혈육(血肉)마저 부정케 만든 세금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2089
2011-02-22 12089
열람중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세금폭탄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633
2011-02-22 10633
102 평균 상속재산, 근로자 평균연봉의 약2배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553
2011-02-22 9553
101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미리 증여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119
2011-02-22 9119
100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사 100%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760
2011-02-22 10760
99 노조 공익사업 출연금, 상속·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302
2011-02-22 10302
98 기업주 변칙증여·상속 과세인프라 구축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080
2011-02-22 8080
97 상속세 법률상식과 상속재산 조회방법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960
2011-02-22 9960
96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514
2011-02-22 9514
95 지방세·공과금보다 국세 우선 징수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595
2011-02-22 8595
94 "유사매매사례 폐해 줄어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871
2011-02-22 8871
93 중소기업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516
2011-02-22 8516
92 세금 징수실적 저조한 지자체 교부세 패널티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186
2011-02-22 8186
91 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7712
2011-02-22 7712
90 - 상속세 논쟁과 미래-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292
2011-02-22 1029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