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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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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25 조회10,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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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명의신탁-1조447억원 세금추징
"주식 명의신탁 철저검증-엄정 관리할 것"

생면부지의 타인은 물론,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대여(명의신탁)할 경우 추후 무시무시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명의를 대여 받은 사람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류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8일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만2681건, 1조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제외)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명의신탁 자체를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하거나 부모형제 등 가족, 법인 설립시 지인 등을 통하는 유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그룹사 P모 회장은 그룹 전·현직 임직원 십 수명에게 계열사인 건설사 주식 수 백만주를 명의신탁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를 대여해 준 전·현직 임직원 십 수명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4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배당된 배당소득은 실소유자인 P모 회장의 배당소득으로 판단, 1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류 과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2010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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