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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혈육(血肉)마저 부정케 만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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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26 조회12,0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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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혈육(血肉)마저 부정케 만든 세금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08년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판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해 초 난데없이 양도세 9000만원으로 내라는 과세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분명한 1세대1주택자임에도 양도세를 내라는 과세통지서가 날아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여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주택 1채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세법 원칙으로 보면 이 과세는 지극히 정당한 과세입니다. 그러나 A씨는 당당하게(?) 세금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불복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여동생을 자신의 혈육(血肉)이 아니라는 주장을 첨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있기에 자신과 피와 살을 나눈 여동생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된 것일까요.

□ "배다른 동생은 동생이 아니다(?)"= 배경에는 다소 복잡한 가정사가 복선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생부(生父)와 이혼, 재혼을 한 뒤 문제의 여동생(이하 B씨)를 낳았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A씨와 B씨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배다른 자매지간이었던 것이죠. A씨는 B씨를 자신의 여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논리로 끌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자매로서 어머니와 관계로 보면 자매에 해당되지만, 열거주의 방식인 소득세법에는 형제자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해석해야 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B씨가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매지간이지만, 세법의 측면에서 보면 A씨와 B씨는 자매지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일견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A씨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순위나 상속분에 관해 남녀 또는 부계·모계간 차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없어진 점을 비춰볼 때 친족이란 부계 및 모계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르더라도 소득세법상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심판원, "과세 정당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해석을 준용했습니다. 즉 A씨와 B씨는 비록 아버지가 다르지만 자매지간이 맞고 동일세대원으로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상 형제자매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한 형제자매의 범위는 부계와 모계간 차별이 없고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형제자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관할 세무서가 B씨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고 B씨 소유의 주택 한 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일보


2010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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