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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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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2:01 조회9,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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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이자율 인하


상속이나 증여 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9.0%에서 8.5%로 낮아진다.

부모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일정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부분은 상속이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5일부터 8.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종전에 9% 이자율을 반영해 27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앞으로는 8.5% 이자율을 반영해 2550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은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 BBB-의 중간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3/4분기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은 AA-등급의 경우 4.63%이지만 BBB- 등급은 10.58%로 격차가 크다.

아울러 재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 때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현행 수준(10%)를 유지하고 정기금 평가 할인율도 현행 수준(6.5%)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이자율 개정고시는 5일부터 시행되고, 고시 시행 이전에 상속·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2009년 7월 31일 국세청장 고시)의 이자율을 적용해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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