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대신 내준 증여세, 비거주자라면 추가세금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24 13:20 조회10,144회

본문

"대신 내준 증여세, 비거주자라면 추가세금 없다"



A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비거주자) 아들 철수씨에게 서울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철수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 증여세도 A씨가 대신 납부해줄 생각이었지만 대신 납부해 주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비거주자인 철수씨의 증여세를 A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된다는 것인데 정말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 즉 수증자다.

증여 받을 당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 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철수씨는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 받을 재산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철수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일까.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철수씨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철수씨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A씨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2억1600만원((10억*30%-6000만원(누진공제))* 0.9(신고세액공제 차감))이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수씨의 증여세는 2억1600만원으로 거주자인 경우보다 800만원 정도가 더 과세된다.

문제는 철수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A씨가 대신 증여세를 부담해 주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가 문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재산을 증여 받고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에 합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A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철수씨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재차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수증자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통지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거주자에게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2억790만원까지 대납해주면 총부담할 증여세는 3억2060만원으로 1억127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비거주자인 철수씨는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6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46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6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2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인기글
작성일 2014-02-03 | 조회수 9662
2014-02-03 9662
128 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의 등기 이전에 해야 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3-11-29 | 조회수 9253
2013-11-29 9253
127 일감몰아주기 과세현황 인기글
작성일 2013-10-10 | 조회수 10883
2013-10-10 10883
126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13-07-19 | 조회수 9006
2013-07-19 9006
125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부자들의 절세전략 백 인기글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9304
2011-05-18 9304
124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상속세와 동일화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9506
2011-05-18 9506
123 지방세 채권 우선징수 예외 조항에 종부세 인기글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13927
2011-05-18 13927
122 조세硏 "사회적기업에 조세지원 확대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8606
2011-05-18 8606
121 국세청,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명확화 인기글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8607
2011-04-18 8607
120 상속·증여세 평가시 매매가액우선 적용에 대해 인기글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13313
2011-04-18 13313
119 보험료의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의…상속·증여세는? 인기글
작성일 2011-03-17 | 조회수 8561
2011-03-17 8561
118 정부, 상속·증여 포괄주의 과세 손질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8961
2011-02-24 8961
117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계산은?"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8768
2011-02-24 8768
116 "장애인 자녀, 재산 주고 싶다면…장애인신탁제도 활용"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8481
2011-02-24 8481
115 지난해 500억원 이상 상속받은 8명의 정체는?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13024
2011-02-24 13024
114 "상속세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선택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214
2011-02-24 9214
열람중 "대신 내준 증여세, 비거주자라면 추가세금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10145
2011-02-24 10145
112 "가족이라도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367
2011-02-24 9367
111 숨은 세원양성화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8285
2011-02-24 8285
110 "최고 세율 50%가 상속세 회피를 조장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12301
2011-02-24 1230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