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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내준 증여세, 비거주자라면 추가세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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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20 조회10,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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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내준 증여세, 비거주자라면 추가세금 없다"



A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비거주자) 아들 철수씨에게 서울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철수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 증여세도 A씨가 대신 납부해줄 생각이었지만 대신 납부해 주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비거주자인 철수씨의 증여세를 A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된다는 것인데 정말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 즉 수증자다.

증여 받을 당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 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철수씨는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 받을 재산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철수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일까.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철수씨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철수씨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A씨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2억1600만원((10억*30%-6000만원(누진공제))* 0.9(신고세액공제 차감))이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수씨의 증여세는 2억1600만원으로 거주자인 경우보다 800만원 정도가 더 과세된다.

문제는 철수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A씨가 대신 증여세를 부담해 주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가 문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재산을 증여 받고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에 합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A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철수씨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재차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수증자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통지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거주자에게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2억790만원까지 대납해주면 총부담할 증여세는 3억2060만원으로 1억127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비거주자인 철수씨는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6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46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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