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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재산 주고 싶다면…장애인신탁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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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25 조회8,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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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224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은 장애인보다 오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증여세 비과세 등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없을까.

세법에서는 일명 장애인신탁제도로서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신고기한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②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할 것

게다가 세법에서는 장애인신탁제도처럼 증여세를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한 것에 대해서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상속세를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따라서 장애인신탁제도는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동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고액재산가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

다만 장애인신탁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장애인의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그 이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 내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등급이 있는 모든 장애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연령성별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신탁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할까?

세법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신고납부 계산서에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사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신탁과 관련해 신탁이 해지되거나,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한 증여재산이 감소하거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신탁제도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세법상 제도는 없을까.

세법에서는 장애인신탁제도 외에 장애인(수익자)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금보험 등을 연간 40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가와 상관없이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보험제도는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신탁제도와 다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만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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