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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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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4 13:26 조회8,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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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2세인 A씨는 비거주자로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재산은 강남 소재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5000만원이 전부. A씨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면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서 법정상속을 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생각처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해주면 상속세가 절세될 수 있을까?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금의 차이는 없을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및 상속공제금액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며(무제한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제한 납세의무).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규정된 모든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 받아 최소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를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 이외의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국적(시민권 등) 또는 영주권과는 상관없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소(또는 거소)등이 국내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즉, 비거주자란 거주자의 반대 개념으로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자는 곧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해 생활의 근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A씨의 경우 비거주자이므로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다.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상속재산가액 15억5000만원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3억5000만원에 40%세율(누진공제 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0% 감안)을 적용하면 3억4200만원이다.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하는 경우 또는 법정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같다.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으로 만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A씨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A씨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때에 국내 거주자가 된다.

만일 A씨가 거주자인 경우라면 예상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15억5000만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6억6400만원(1550*3/7), 금융재산상속공제 3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가정)을 차감한 과세표준 3억45714만원에 세율20%(누진공제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감안)를 적용하면 53만원 정도이다.

A씨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한다면 상속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전액상속 받는 경우와 법정상속 받는 경우의 상속세는 같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하지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현상태로 재산을 유지한다면 비거주자신분을 거주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는 A씨가 거주하는 곳(거주지국)의 상속세와 국내의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 거주지국의 상속세율이 낮다면 국내의 재산을 사전에 처분해 해외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세부담효과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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