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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의…상속·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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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3-17 16:20 조회8,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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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의…상속·증여세는?


A씨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막내아들을 위해 아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 몇 년째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올해 초 3살이 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며 납부했지만 절대로 받고 싶지는 않았던 보험금을 받아 아들의 자폐증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들 치료 이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계약의 수령인(아들)과 보험료 납부자(A씨)가 서로 달라 아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A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수령인-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자녀 등 상속인이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다.

□ "예외는 있다"…장애인 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존재하듯,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수령인으로 계약한 A씨는 아들의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400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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