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증여세 평가시 매매가액우선 적용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4-18 10:10 조회13,284회

본문

상속·증여세 평가시 매매가액우선 적용에 대해


2011년부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에서 해당 재산의 실제매매가격이나 감정가액 또는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와 면적 등이 비슷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이를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평가대상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해서 평가했다.

이로 인해 평가대상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등이 있음에도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조회하더라도 상속·증여세 신고를 위한 자산평가기준일보다 2개월이 더 지난 유사재산의 거래금액이 검색되는 것도 문제였다.

이는 국토부가 해당부동산의 양도신고 자료를 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라는 느긋한 기간을 두고 실거래가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

정확한 세금신고를 위해선 가장 최근의 거래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국토부 자료에선 2개월이 넘는 거래자료에 대한 정보들이 검색, 정확한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던 것.


관련 부동산이 주변에서 어떤 금액에 거래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신고이후 실제 양도한 금액이 있더라도 유사 부동산의 매매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실제거래에 의한 매매가액이 적용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매매가액 우선 적용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세부담을 예측하지 못하고 평가기준일의 가액을 적용해 신고하게 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속 및 증여 후 매매가액이 실제 없는 경우에는 작년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매매가액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해야만 한다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둘째, 상속 및 증여 후 매매가액 적용을 위해 해당 부동산이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의 악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법령의 개정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 타당한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정당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조세일보/ 박준기 객원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07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3319
2015-03-24 13319
열람중 상속·증여세 평가시 매매가액우선 적용에 대해 인기글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13285
2011-04-18 13285
605 '내 땅' 아닌데, 과세 무효 아니라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8-09-03 | 조회수 13223
2018-09-03 13223
604 병원장들이 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궁금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170
2011-02-17 13170
603 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 받을 수 있나?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081
2011-02-17 13081
602 [Why] 세금 신용카드로 어떻게 납부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3053
2011-02-22 13053
601 지난해 500억원 이상 상속받은 8명의 정체는?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12998
2011-02-24 12998
600 [긴급점검-①] 유사매매사례 또 혼란속으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2984
2011-02-22 12984
599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2950
2015-02-10 12950
598 헌재,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합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2939
2011-02-17 12939
597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합산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2900
2015-02-16 12900
596 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신고 안했다간 큰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817
2011-02-18 12817
595 맹형규 장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2719
2011-02-22 12719
594 부모재산 담보로 대출, "증여세 내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561
2011-02-18 12561
593 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신고 포상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12520
2016-09-21 12520
592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2374
2015-01-25 12374
591 지난해 자녀 등에 증여 재산가액 18조원…전년보다 27%↑ 인기글
작성일 2015-11-02 | 조회수 12338
2015-11-02 12338
590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2286
2015-02-16 12286
589 "최고 세율 50%가 상속세 회피를 조장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12278
2011-02-24 12278
588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2274
2015-02-13 1227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