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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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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4-18 10:12 조회8,6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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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명확화

국세청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볼 때 활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지난해 4월 제정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관리 책임 등의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난해 4월 제정 이후 일선에서 제기된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찬반의견, 성명 및 전화번호를 첨부해 국세청 재산세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각종 신청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과정에서 규정에 마련되지 않은 자료들은 민원 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자료 처리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사항이 나타나면 준용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사무처리규정상 근거를 마련해 혼란을 막기로 한 것.

이와 함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처리기한을 20일로 분명히 못박았다.

사무처리규정 서식에는 20일로 돼 있었지만 본문에 이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알기 쉬운 용어를 반영하는 한편 업무 내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화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처리 규정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양도세를 제외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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