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4-02-03 19:44 조회9,664회

본문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37조) <BR><BR>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BR><BR>-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R>-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BR>&nbs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 <BR>-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BR>-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BR>0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BR>-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BR>-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BR><BR>04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R><BR>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BR>※ 참고로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1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BR><BR>05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BR><BR><BR><BR>2014.06.02.<BR><B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9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775
2015-02-12 9775
448 가업(家業) 물려받았을 때 세부담 덜어준다 인기글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9773
2017-12-04 9773
447 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766
2011-02-16 9766
446 국세청, 고액체납자 490명 특별관리…상시 재산추적 인기글
작성일 2015-04-30 | 조회수 9763
2015-04-30 9763
445 "어머니께 빌린 돈, 증여세 과세 맞다"…김동연 "확인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9727
2017-06-13 9727
444 앙드레김 아들 상속재산 적게 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인기글
작성일 2016-05-26 | 조회수 9724
2016-05-26 9724
443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724
2015-03-23 9724
442 스무살도 안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증여세 추가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6-12-06 | 조회수 9715
2016-12-06 9715
441 심판관 업무 1인당 1년에 연 1천건 처리 업무과중 심각 인기글
작성일 2014-08-05 | 조회수 9709
2014-08-05 9709
440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06
2015-02-16 9706
439 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액 50억↑…무조건 형사고발"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9679
2017-06-13 9679
438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667
2015-02-11 9667
열람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인기글
작성일 2014-02-03 | 조회수 9665
2014-02-03 9665
436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662
2015-03-23 9662
435 조세심판원, 동일 날짜·은행·단말기 입출금은 ‘사전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5-26 | 조회수 9646
2015-05-26 9646
434 2017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법규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9627
2017-01-24 9627
433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12-15 | 조회수 9618
2015-12-15 9618
432 상속재산, 사망前 처분하면 세금 불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616
2011-02-16 9616
43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615
2015-02-16 9615
430 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613
2011-02-17 961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