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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업무 1인당 1년에 연 1천건 처리 업무과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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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08-05 15:28 조회9,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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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관 업무 1인당 1년에 연 1천건 처리 업무과중 심각
 
행정법원 판사 175건…조사담당자 1인 122건, 국세청 심사 1인 52건

 
조세심판원의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업무 포화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심판청구 사건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설립 당시와 비교해 전혀 늘지 않는 등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처지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심판청구 사건이 9천717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6천918건을 육박하는 등 연(年) 심판청구 1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심판청구 사건에 비해 인력과 조직이 조직 신설당시부터 단 한걸음도 증대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상임심판관 1인당 1천74건의 심판청구 사건이 배정되는 등 이웃 일본 국세불복심판소의 심판관 1인당 연간 사건배정 14.4건과 비교도 되지 않고 있다.

국내 사정을 비춰봐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연간 175.3건을 처리하는 등 상임심판관들이 밀려드는 심판청구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업무 부하를 겪고 있다.

상임심판관 뿐만 아니라, 심판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실내 직원들 또한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직원 1인당 연간처리 건 수는 122건으로, 감사원의 22.3건, 국세청 심사 52.6건에 비해 배 이상 높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심판청구 사건이 밀려들고 있으나, 인원과 조직은 조직 창설 당시부터 그대로 유지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금에 짓눌린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론, 정치권의 무관심 또한 조세심판원과 납세자가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납세자권리구제의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합당한 인력확충과 조직증설이 필수적”이라며, “납세자가 곧 국민이라는 인식하에서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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