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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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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1-05 16:29 조회8,835회

본문

* 경정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15년 개정세법 방향)
 

  2014.8.7.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동안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작게 신고한 경우 국가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었던 것에 반해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즉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정청구의 요건 및 청구기한

 ㅇ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 가능
 ㅇ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ㅇ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즉,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된 경우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2. 경정청구 사유

 ㅇ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때
 ㅇ 당초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ㅇ ​경정청구 기간이 현행의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
 ㅇ 동 개정 내용은 관세의 경정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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