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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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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2-30 10:32 조회9,8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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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font color="#0033cc"><strong><font size="4">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font></strong>&nbsp;<br></font> </font></p><p>‘매매 어렵다’ 물납허가 거부한 과세관청에 ‘재량권 없다’ 심판결정 <br><br></p><p><br>남편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를 물납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br>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p><p><br>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경절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리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물납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br>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김 씨가 14년 3월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자 상속 받은 토지를 물납 신청했다. </p><p><br>반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 한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데다, 실제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근린공원의 경우 매매가 어렵다’는 증언을 근거로, 물납거부 사유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했다. <br>A 씨는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모두가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토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p><p><br>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사유로 1.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1호내지 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p><p><br>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 할 기속을 받는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했다. <br>이어 “쟁점토지가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속토록 심판결정했다. </p><p>&nbsp;</p><p><br>출처 :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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