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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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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1-03 17:44 조회11,0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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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size="4">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개정내용</font></strong></p><p><strong>&nbsp; </strong></p><p><strong>1. 상속세 (2015.1.1. 개정시행)</strong></p><p>-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3억원으로 개정</p><p>-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격의 4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100%와 5억원으로 개정</p><p>- 영농상속공제 : 5억원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제촌자경만 해당됨)</p><p>- 세대를 건너뛴 상속 : 종전에는 30%를 할증했으나 50%할증으로 개정</p><p>-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 규정을 통상적으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183일로 개정했으므로 상속세의 비거주자도 국내에 183일만 거주하면 거주자로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었음.</p><p><strong>&nbsp; </strong></p><p><strong>2. 증여세 (2015.1.1. 개정시행)</strong></p><p>- 종전에는 비상장주식 수증후 5년 이내에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시 상장하는 날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재정산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상장과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주식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당해 주식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재정산의무 규정을 신설(상증법 41조의 6)</p><p>-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당초 증여와 성인이 된 시점의 증여재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재정산 의무규정을 신설(상증법 제45조의 4)</p><p>- 증여재산 공제 </p><p>직계비속공제 : 성년 5,000만원</p><p>미성년자 : 2,000만원</p><p>직계존속공제 : 비속이 존속에게 증여시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개정</p><p>친족공제 : 친족간의 증여 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p><p>-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감면대상확대</p><p>&nbsp;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종전의 감면한도는 29,700㎡ 였으나 이를 40,000㎡로 확대개정<br><br><br>2015.01.03.<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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