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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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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1-25 11:44 조회9,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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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기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세예규 변경 ‘혼란해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개최…대법원의 판례취지 감안 기재부 예규 변경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불가하다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를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특허권, 선박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례로 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한 후 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했다.


이후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로인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상충돼 왔다.


기재부의 경우 그 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으며, 이는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해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 기존 예규를 변경,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을 일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문창용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및 외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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