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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직원 안내오류, 세금추징시 가산세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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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5-26 10:22 조회9,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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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직원 안내오류, 세금추징시 가산세부과는 잘못
 


과세관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향후 세금 추징시 본세 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직원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은 취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17일 과세관청 담당자가 신고관련 서류를 보완해 주면서 신고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고 세액을 산출해 납부서를 발급했으나, 세액부족을 이유로 본세에 이어 가산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A社는 2009년 9월 두 개의 사무실로 구성된 쟁점건물에 입주하면서 취득세가 면제됐으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쪽 사무실만 사용하면서 공실이 된 사무실은 임대키로 결정하면서 기존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 직원은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해야 하나, 예외규정이 있음으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A 사는 과세관청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양일자와 임대계약 일시, 회사의 업태 등을 설명하고 세율을 다시금 확인했으나, 해당 직원은 중과세 예외규정이 적용됨으로 일반세율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며 신고세율까지 계산해 주었다.
결국 A 사는 과세관청 직원이 안내한 신고세율로 재차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은 납부세액이 잘못됨을 지적하며, 부족분 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합산해 부과고지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사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고, 심판청구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건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과세관청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세율을 계산해 납부서를 송부한 행위는 곧 공적인 견해표명 내지 이에 준하는 신뢰성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에 따라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일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인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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