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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감찰인력 증원 ‘부조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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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6-03 11:02 조회10,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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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감찰인력 증원 ‘부조리 없앤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지난 14일 입법예고


세무조사 분야의 비리근절을 위해 국세청(본청)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이 증원된다. 또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도 확충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본부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협상 전담인력으로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분야의 부조리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명(5급)을 국세청 본부에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부산지방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6급 4명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청 본부의 4급 1명과 5급 5명, 국세청 소속기관 4급 1명과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3·4급 2명, 5급→4·5급 10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201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정보개발 1담당관’과 ‘정보개발 2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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