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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벗어난 토지 매매사례가액도 취득가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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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4:55 조회10,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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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벗어난 토지 매매사례가액도 취득가액 인정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과세관청 유리한 안건만 자문…납세자 불리 경종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매매사례가액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국고주의식으로 편중되게 운영중인 것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의를 불어넣고 있다.
이와관련, 현행 상증법 제60조제1항에선 쟁점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에 한해서만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에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도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부동산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시가인정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세관청이 부동산 평가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관련 법령의 규정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국고주의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환기시킨 셈이다.
한편, 이번 심판청구건은 납세자 A씨가 2009년 2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014년 B 씨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해 그 해 4월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시발점이다.


A 씨는 세금을 납부한 지 4개월이 지난 8월에, 쟁점 토지 취득 당시로부터 소급한 2년내 거래에서는 연접필지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면적과 위치·용도·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환급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을 벗어났다고 보아 거부했다..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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