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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특수관계 소멸…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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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40 조회9,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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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특수관계 소멸…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돼

국세청은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28일 국세청은 "부산에 사는 A씨가 지난 2006년 장모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난 1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다"며 "이 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A씨의 경우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장모와의 특수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이혼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됐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또한 과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2008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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