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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모 돈으로 내야 상속세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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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41 조회9,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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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모 돈으로 내야 상속세 아낀다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병상에서 투병생활을 해온 아버지를 수발한 A씨.

연세도 있는 데다 이미 병이 깊어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A씨는 남은 시간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차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치료는 힘든 만큼 A씨는 퇴원수속과 함께 그동안의 병원비 5000만원을 내기위해 자신의 적금통장을 해약했다.

그런데 때마침 병문안을 위해 들렀던 친구가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 A씨를 극구 말리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자신이 내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

그러나 친구의 조언을 들은 뒤 A씨는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상속을 앞두고 있을 때 이처럼 병원비를 어떤 돈으로 내는지, 어떤 시점에 내는지에 따라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속세도 더 적게 낼 수 있지만, A씨와 같이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의 병원비가 드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격이다.

또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병원비를 내는 것 역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A씨가 5000만원의 병원비를 자신의 재산으로 전액 납부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지만, 아버지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액도 줄게 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효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자식의 도리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뒤늦게 효도하려다가 엉뚱하게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200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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