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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압류된 예술품·골동품 제값 받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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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7-28 16:49 조회9,8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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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압류된 예술품·골동품 제값 받고 판다
[2016년 세법개정안]
 



현금 대신 물납되었거나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예술품과 골동품 등 특수 동산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값을 받고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쉽게 말해 물납된 특수 동산의 공매절차를 보완해 헐값에 이를 팔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가 미술품 등 물납 또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 주체는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다.



정부는 압류재산 중 예술품과 수집품, 골동품 등의 경우는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체납자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매각을 신청한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 이 기관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대금을 세무서장이 인도받아 국고에 충당하는 절차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예술품 등 공매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법원 등의 매각사례를 보면 예술품 등 압류재산이 신속하게 팔리고 매각결정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의 특별한 현금화 명령 청구 결과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한 고가의 수집품이 감정가 대비 200%의 가격에 팔린 사례가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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