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6-07-28 16:55 조회10,350회

본문

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며 "J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의 J씨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J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6년 12월 송파구 잠실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취득해 사망할 시점인 2012년 12월10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J씨는 2013년 6월 상속재산가액 11억원에서 채무 등 5억원을 공제해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실시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 5억원 중 J씨 아버지의 J씨에 대한 채무 3억원을 공제 부인하고 상속세를 고지했다.

J씨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 아버지가 7억원을 빌려갔고, 그 중 3억원을 갚았으며, 사망 당시 4억원의 빚이 남아 있었다며, 이 빚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J씨 아버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 4억6200만원을 J씨가 입금했다거나, J씨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4억6200만원 중 4억원에 한해 J씨가 빌려준 돈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J씨가 아버지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대여금액을 7억원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J씨는 아버지의 사망 직전인 2012년 10월4일 아버지에 대한 4억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잠실의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3년 1월1일 J씨 아버지에게 공시송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보전처분의 긴급성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증명이 아니라 소명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J씨가 그 부친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년 12월10일 이후에 결정정본이 공시송달돼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이의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J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J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83603]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6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29 [절세테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408
2011-02-18 10408
528 중국 상속세 도입 검토 : 빈부격차해소위해 상속세도입 적극검토 인기글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0407
2016-12-26 10407
527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적법 인기글
작성일 2018-02-13 | 조회수 10405
2018-02-13 10405
526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0363
2017-01-24 10363
525 세무조사 하면 뭐하나 법이 엉망인데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358
2011-02-22 10358
524 고소득자 세금 더 쥐어짠다…소득세 최고세율 42%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354
2017-06-13 10354
열람중 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인기글
작성일 2016-07-28 | 조회수 10351
2016-07-28 10351
522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신청시 적용하는가? 매년 변동되는가? 인기글
작성일 2018-03-05 | 조회수 10338
2018-03-05 10338
521 작년세수 200조 첫 돌파, 부의 대물림 컷다. 상속세 33% 증가 인기글
작성일 2016-07-06 | 조회수 10332
2016-07-06 10332
520 [카드뉴스]할아버지가 손자에 준 비상장주식...상장 이익 때 과세는? 인기글
작성일 2018-01-15 | 조회수 10309
2018-01-15 10309
519 증여일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일 것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0298
2015-03-24 10298
518 - 상속세 논쟁과 미래-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270
2011-02-22 10270
517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267
2015-02-16 10267
516 똑같은 상가인데 행안부-국세청, 가격평가 '제멋대로' 인기글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10266
2017-09-01 10266
515 노조 공익사업 출연금, 상속·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265
2011-02-22 10265
514 과세쟁점된 아버지의 사인(死因)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259
2011-02-22 10259
513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231
2015-02-12 10231
512 ‘평가기간 벗어난 토지 매매사례가액도 취득가액 인정 인기글
작성일 2015-07-29 | 조회수 10214
2015-07-29 10214
511 중소기업 가업상속하면 최대 100억원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190
2011-02-22 10190
510 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인기글
작성일 2015-03-03 | 조회수 10183
2015-03-03 1018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