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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의 왕도 사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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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1:50 조회9,4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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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세 절세의 왕도 사전계획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계획(Tax Planning)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미리미리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사항 고려해야 하나

우선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속대상 재산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파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끝으로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도 세워 놓아야 한다.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 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상속세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므로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워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2008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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