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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상속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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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43 조회9,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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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상속세 용어

B씨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차후에 상속해주는 방식이 세금문제에서 더 이득인가를 고민하다 세금절약 상식이 담겨있는 책을 한 권 샀다.

하지만 평상시 세금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그는 책 속에 나온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유류분 제도 등 단어조차 생소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률 용어는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 않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들을 미리 알아두면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

상속과 관련된 간단한 법률 용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선 피상속인이라 하면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의미하며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뜻한다.

또한 상속에도 순위가 있으며 이를 지정해 놓은 것을 상속순위라고 한다. 상속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 미지정시 법정상속분 따라 재산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유류분 제도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상속받을 수 있다. <도움: 국세청>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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