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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신고 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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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9-21 09:40 조회12,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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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신고 포상금은?
[조세일보]


지난 8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적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사례에선 아궁이에 돈다발을 숨긴 고액체납자가 국세청에 의해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올해도 고 백남준 씨의 예술작품과 유명 사진 작가 김중만 씨의 사진 작품 등 고가의 예술품들이 고액체납자의 집에서 발견돼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닉 재산의 특성상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


때문에 국세청은 국민의 눈을 빌려, 국세청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데요.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징수금액이 5000만원~5억원이면 15%, 5억원~20억원이면 5억원 초과금액의 10%+7500만원, 20억원 초과면 20억원 초과금액의 5%+2억25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수하거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도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도별 지급된 포상금은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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