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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이냐, 기부 장려냐"…공익법인 규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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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11-03 10:03 조회10,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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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이냐, 기부 장려냐"…공익법인 규제 공방
[조세일보] 강상엽, 박지환, 박병수 기자 


공익법인에 특정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제안을 놓고 여야 간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에선 "재벌가에서 공익법인을 기업 지배를 위한 도구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기부 받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로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반 공익재단이 5%의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리다.

문제는 선한 의도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폭탄 수준의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인 5%룰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면세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0월1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에 관한 개정안은 4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안은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를 지분의 20%로 올리는 대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벌그룹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 지분 30% 출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투명공정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 사용하고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등의 추가 요건을 갖춘 곳이다.

바꿔서 말해 이 법인이 출연재산을 의무지출비율 만큼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경우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안은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곁들었다. 이 같은 조치로 재벌기업의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재산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세우려다 세금폭탄을 맞은 존재한다. 수원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 박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등을 모교에 기부했다 200억원 넘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안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은 10%에서 20%로 올렸다. 현행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기부 받고 그 주식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 중 자기주식(본인 회사의 주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공익법인 운영 실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 장려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출연한도를 손질하기엔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 내에서도 공익법인의 본연의 기능을 하게끔 규제 장치를 더 마련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큰 만큼,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주식출연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견기업 육성이냐, 규제냐를 놓고도 입씨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안은 중소기업 중 정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재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가업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더민주 박광온 의원안은 가업상속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해주던 공제 규모를 재산가액의 70%만 인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넘어서 부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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