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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직접 상속하면 최대 50% 추가세금 때린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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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11-03 10:17 조회11,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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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직접 상속하면 최대 50% 추가세금 때린다 (개정안)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할증과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자녀에 대한 부의 대물림 효과를 억제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사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산출세액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40%)에 달하는 할증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라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낮은 할증과세율을 상향 조정해 손자녀들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태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출세액의 30% 수준인 현행 할증과세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의 대물림을 억제와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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