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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차용증, 진정성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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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12-06 13:00 조회10,9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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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차용증, 진정성 의심스럽다"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해 대출이 가능함에도 증여세를 아버지의 계좌로부터 인출해 냈다면, 이 돈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렸다며 제시한 차용증은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변제된 바 없는 등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분납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A씨가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A씨 아버지의 H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 돈 역시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의 H은행에서 출금된 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상태가 지속됐고, 자신의 재산도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불가피하게 당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증여세 소송에서 국세청에 의해 증여자(A씨의 아버지)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A씨)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A씨가 증여 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99억원에 육박해 승계된 피담보채무 25억원을 공제하더라도 위 증여세 상당액의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는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법 재판부는 "A씨와 A씨 아버지 사이에 인출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됐고, A씨가 아버지에게 수십 회에 걸쳐 갚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법은 "차용증의 차용연도 기재도 정확하지 않고, 이자 변제기일도 이례적으로 원금 변제기일과 동일하며, 그 기재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변제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어 "A씨 아버지 역시 A씨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어 이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법 재판부는 "나아가 A씨가 아버지에게 상환한 금원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조사가 실시된 시점부터 항소심 계속 중인 시기까지 변제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누41790]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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