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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도 안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증여세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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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12-06 13:04 조회9,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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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도 안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증여세 추가과세

[조세일보] 박병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5억원 이상 재산 증여시 산출세액의 20%를 추가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사진)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일반 국민에게는 위화감 조성은 물론 소득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8678억원에 이르고 이 중 2500억원이 1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등 그 추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2014년 당시 수증자가 5554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1인 평균 1억 5600만원씩 증여된 셈이다.



또한 3세 유아가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11세 어린이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모습 등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 부모의 부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진, 부의 불평등 고착화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부의 계급이 나뉘어 지고 있어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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