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세 줄이려는 기준시가 신고, 나중에 폭탄 된다. 상속세 신고시 고려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6-12-07 09:29 조회10,057회

본문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상속·증여세율보다 높아
 눈앞의 세금 조금 줄이려다 부동산 양도 때 낭패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시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무적에서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준시가를 더 많이 사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절약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지방은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농지나 임야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선택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취득가액이 낮은 탓에 매매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고할 때의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구간별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52.8%(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해 상속세나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높다.


시세 6억원인 부동산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신고하고 증여받아, 6년이 경과한 뒤 8억원에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4억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8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억147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증여받을 때 시가 6억원으로 세금을 냈다면 6년 후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 2억원에 대한 4616만원에 불과하다. 시가를 선택하면 증여세는 4050만원 늘어나지만, 양도소득세는 6855만원 줄일 수 있어 처음에 증여세를 많이 낸 것을 고려해도 2800만원가량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상속·증여받을 때 신고 금액을 선택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을 경우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이 2억원 이상이고, 시가로 평가한 상속·증여세 누진세율이 30% 이하라면 시가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각 시기에 따라 장기보유공제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종훈 < 국민은행 MW컨설팅부 세무팀장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6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27 똑같은 상가인데 행안부-국세청, 가격평가 '제멋대로' 인기글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10257
2017-09-01 10257
326 데이터 없어서 걱정?…"세무서에선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인기글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9990
2017-09-01 9990
325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뿌리부터 다 뜯어고친다 인기글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10149
2017-09-01 10149
324 명의신탁 주식을 손쉽게 환원하는 방법 인기글
작성일 2017-08-24 | 조회수 9913
2017-08-24 9913
323 공시지가 256억vs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지가" 인기글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9793
2017-08-08 9793
322 무주택자들도 분양권 팔 때 '세금폭탄' 맞나요? 인기글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9842
2017-08-08 9842
321 마카오에 돈 숨긴 韓人,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인기글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9004
2017-08-08 9004
320 고소득자 세금 더 쥐어짠다…소득세 최고세율 42%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9922
2017-08-08 9922
319 "어머니께 빌린 돈, 증여세 과세 맞다"…김동연 "확인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9704
2017-06-13 9704
318 [Q&A]궁금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897
2017-06-13 10897
317 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액 50억↑…무조건 형사고발"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9666
2017-06-13 9666
316 고소득자 세금 더 쥐어짠다…소득세 최고세율 42%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347
2017-06-13 10347
315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_통과내용임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9909
2017-01-24 9909
314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0354
2017-01-24 10354
313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 실시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1668
2017-01-24 11668
312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서 잠자는 세금 316억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1064
2017-01-24 11064
311 2017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법규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9607
2017-01-24 9607
310 전체 국내기업 중 외국계 기업 1.5%…내는 세금은 14% 육박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9905
2017-01-24 9905
309 중국 상속세 도입 검토 : 빈부격차해소위해 상속세도입 적극검토 인기글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0397
2016-12-26 10397
열람중 상속세 줄이려는 기준시가 신고, 나중에 폭탄 된다. 상속세 신고시 고려사항 인기글
작성일 2016-12-07 | 조회수 10058
2016-12-07 100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