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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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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1-24 14:48 조회10,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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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상속세 조문은 어렵기 짝이 없다. 복잡하고 읽는 것조차 어려웠던 세법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쳐졌다.

그간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세법조문을 조세이론과 과세체계에 맞춰 정리되거나, 복잡한 서술형 조문에 표와 산식을 넣은 등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1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통해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새롭게 쓴 세법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며 "이후 세법학회, 세무학회 등 조세전문 학회를 비롯해 세제실,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합성 검토회의를 통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세제실은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작업을 추진해왔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서술형 조문 개정 전후.

"세법, 이렇게 고쳤습니다"

새로 써진 세법은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조문편제를 전면 손질됐다.

구체적으로 소득·법인세법은 납세의무자, 과세소득, 과세방법 등에 따라 체계를 개편했고,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불복 등의 편제로 조문을 바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재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분리해서 규정했다. 

또한 제목만 보고도 찾기 쉽도록 조문을 세분화하거나 상호 연관된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했다.


복잡한 서술형 조문은 표와 산식을 도입해 표현했다. 가령,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공제한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지금은 길게 나열된 글 때문에 읽기도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쉽게 고쳐 쓴 세법에선 표를 넣어 납세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 때 제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상에서 일반 국민은 누구나 개정조문과 개정 이유를 열람하고 자기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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