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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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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46 조회8,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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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채무로 받은 공제, 가공부채 확인되면 세금 납부해야

지난해 50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은 A씨는 장례비용 및 채무 등으로 인한 공제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납세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A씨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했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자금출처조사결과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초 결정된 상속세액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납세자라면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움 : 국세청>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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