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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요령 정도는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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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47 조회8,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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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요령 정도는 알아야

즐거운 추석 명절, 온가족이 둘러 앉아 즐거운 웃음보따리를 풀다보면 단골메뉴 처럼 등장하는 소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다.

“월급쟁이들은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돼 세금 떼어 먹고 싶어도 못떼 먹는다”거나 “복권 당첨금에 붙는 세금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이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듯 열을 올린다.

그러나 우리네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상속·증여세에 대해 많은 것을 잘 모르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추석 고향 방문길에는 증여나 상속에 의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을 경우 무슨 세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에 의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요령을 한번쯤 터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상속세 신고·납부 요령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눠서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등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즉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도 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하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한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등 물납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등 이다.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제출할 서류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가 해당된다.

기타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인 등기부등본·토지가격확인원, 건축물대장, 예금잔액증명서 등이다.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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