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0 15:44 조회8,494회

본문

제목: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배우자 등에 대한 직접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 ①).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 33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 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븡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 ②)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8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89 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4-12-30 | 조회수 9887
2014-12-30 9887
488 스위스 금융권 탈세혐의로 곤욕 인기글
작성일 2014-12-30 | 조회수 9207
2014-12-30 9207
487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인기글
작성일 2015-01-03 | 조회수 11097
2015-01-03 11097
486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2456
2015-01-25 12456
485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681
2015-01-25 9681
484 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086
2015-01-25 9086
483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611
2015-01-25 9611
482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9516
2015-02-09 9516
481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496
2015-02-10 9496
480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656
2015-02-10 8656
479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682
2015-02-10 9682
열람중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494
2015-02-10 8494
477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746
2015-02-10 8746
476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3039
2015-02-10 13039
475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659
2015-02-10 11659
474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859
2015-02-10 11859
473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467
2015-02-11 9467
472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400
2015-02-11 8400
471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249
2015-02-11 9249
470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540
2015-02-11 854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