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 |
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작성일 2014-12-30
|
조회수 9882
|
2014-12-30 |
9882 |
488 |
스위스 금융권 탈세혐의로 곤욕
작성일 2014-12-30
|
조회수 9204
|
2014-12-30 |
9204 |
487 |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작성일 2015-01-03
|
조회수 11089
|
2015-01-03 |
11089 |
486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12453
|
2015-01-25 |
12453 |
485 |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678
|
2015-01-25 |
9678 |
484 |
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080
|
2015-01-25 |
9080 |
483 |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605
|
2015-01-25 |
9605 |
482 |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9511
|
2015-02-09 |
9511 |
481 |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493
|
2015-02-10 |
9493 |
480 |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656
|
2015-02-10 |
8656 |
479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680
|
2015-02-10 |
9680 |
478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490
|
2015-02-10 |
8490 |
477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746
|
2015-02-10 |
8746 |
476 |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3039
|
2015-02-10 |
13039 |
열람중 |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659
|
2015-02-10 |
11659 |
474 |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858
|
2015-02-10 |
11858 |
473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466
|
2015-02-11 |
9466 |
472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397
|
2015-02-11 |
8397 |
471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249
|
2015-02-11 |
9249 |
470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538
|
2015-02-11 |
8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