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0 18:00 조회11,779회

본문

1.증여추정의 내용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떄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①). 다만 취득자금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증령 34 ①).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떄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②). 다만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증령 34 ①).

 (3)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④).
 
 2. 자금출처의 입증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①, 상증령 34 ①).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  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여기서 「일정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③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4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630
2015-02-11 10630
166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630
2015-02-11 9630
165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468
2015-02-11 9468
16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3432
2015-02-11 13432
163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247
2015-02-11 9247
162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2101
2015-02-11 12101
161 부담부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182
2015-02-11 8182
160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419
2015-02-11 8419
159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127
2015-02-11 9127
158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297
2015-02-11 8297
157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367
2015-02-11 9367
열람중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780
2015-02-10 11780
155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577
2015-02-10 11577
154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2939
2015-02-10 12939
153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635
2015-02-10 8635
15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370
2015-02-10 8370
151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561
2015-02-10 9561
150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556
2015-02-10 8556
149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367
2015-02-10 9367
148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9406
2015-02-09 9406
게시물 검색